미국에서 중고차를 판매한 실제 경험


2004년 결혼과 함께 저희 부부의 첫 자동차 Honda CR-V 를 판매하였습니다.

자동차 딜러에 문의한 결과 $3,400 의 책정가격을 보고 인터넷 실 중고 거래 가격을 확인해 본결과 $6,000 이상 이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차이 이지죠, 사상 처음 스스로 중고차를 판매 하기로 결심하고 판매가 완료되어 실 경험담을 적어 봅니다.

내 자동차의 실 중고거래 가격 확인은 구글등에서 같은 년도의 자동차 거래를 검색해 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중고차 판매 정보 craigslist에 올리기

제일 먼저 할 일은 중고차를 판매한다라고 광고를 하는 일 일것입니다. 제가 선택한 사이트는 craigslist.org 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내 대부분이 사용하는 무료 사이트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자동차 사진 찍기전 청소는 기본이겠지요.


craigslist 의 장점중 하나는 포스팅하는 사람의 정보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메일이 craigslist을 통하여 컨트롤 되어 오픈하고 싶지 않은 정보를 보호해 줍니다.





2. 판매자가 챙겨야 할 서류(STATE OF CALIFORNIA) 챙겨 놓기

포스팅을 하고 하루가 지나기전 몇번의 전화와 메일을 받으며 판매가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관심이 있는 구매자와 약속을 잡고 넘겨주어야 할 서류 (STATE OF CALIFORNIA)를 챙겨 놓았습니다.




3. 판매금액 수령하기

자동차를 꼼꼼히 둘러보고 테스트 드라이브 후 판매의사를 밝힌 구매자와 해당 금액을 수령합니다.

수령금액은 반드시 현금 또는 Cashier's Check 으로 받습니다. 일반 개인 Check의 경우 처리 기간 경우에 따라 몇주가 걸려 잘못된 수표를 받았을 경우 자동차를 도난 당한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해당 은행으로 동행후 그자리에서 해당금액을 인도 받았습니다.



4. 필요한 정보 교환

해당 자동차의 정보와 구매자 판매자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Bill of Sale" 과 같은 서류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 VIN No

- Plate #

- 주행거리

- 판매금액

- 판매자 정보 (이름/주소)

- 구매자 정보 (이름/주소)



5. DMV에 자동차 소유주 정보 변경,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자동차의 소유주 변경 정보를 DMV 사이트에 등록합니다.




6. 자동차 보험정보 변경

보험 에이전트에게 자동차가 판매되어 더이상 행당 소유자가 아님을 알립니다. 해당 자동차의 보험료를 더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저역시 처음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였는데요, 저의 경험을 올려 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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