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첫번째 재산세 납부일 12월10일, California Property Tax


캘리포니아에 재산을 보유한 거주자들은 1년에 두번에 나누어 Property Tax (재산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납기일은 매년 12월10일 한번, 4월10일 또 한번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2월10일이 다가 왔습니다.

보유한 재산(주로 집)의 가치가 높아가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일텐데 매년 올라만 가는 세금이 부담스럽네요.



12월10일까지 우체국 도장이 찍힌 우편물에 한하여 기간이 적용되며 기일을 넘길시 10%의 가산 금액이 적용됩니다.

세금내려고 삼지돈 꿍쳐논 돈이 한꺼번에 날아가네요 ^^


재산세 납부 다들 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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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ae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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