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라면 한번쯤 고민해 봤을 이중국적에 관련한 정확한 규정이 궁금하실 겁니다. 한국 미국간 이중 국적을 가진 자녀의 국적정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양친(아빠와 엄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경우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도 한국 국적에 자동 등제 됩니다.

이를 선천적 이중 국적자라고 하며, 대한 민국의 경우 22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적을 가진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경우, 만 18세가 되면 한국 법에 의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 병역법에서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포기 신고를 하지않을경우 병역 의무를 부과합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미국에서 지내다 친지 방문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시 예고없이 군대를 가야 할 수 도있습니다.

또한 이중국적자의 경우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에서도 사관학교 진학, 공직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국적포기 신청 또는 한국국적 취득등의 결정을 내려 놓아야 하겠습니다.


미국내에서 한국 국적 포기 절차는 해당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가능합니다.



공감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많은 힘이됩니다. ~~

블로그 이미지

naraegreen

San Francisco 및 Bay Area 지역 중심의 미국 생활 정보 블로그

,